「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전자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5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전자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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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ㆍ도선법 및 방사법에 따른다.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보다 대축척으로 작성한다.
3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 3방향 이상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그 결과 시오삼각형이 생긴 경우 내접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이면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4
광파조준의 또는 광파측거기를 사용하여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측량결과도를 등록된 도면보다 대축척으로 작성한다는 설명이다.
전자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에서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 전자평판측량방법의 세부측량은 교회법·도선법·방사법에 따른다.
- 교회법은 3방향 이상 교회하고, 시오삼각형 내접원의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이면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 광파조준의나 광파측거기를 쓰는 방사법은 1방향선의 도상길이를 3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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