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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도근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5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도근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2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측량지역의 면적이 해당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4
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해설

지적도근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재설치가 필요한 때는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이며, 지적도근점측량은 그보다 하위의 세부측량 기준점을 만드는 측량이다.

  •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는 지적도근점측량 실시 사유다.
  • 측량지역의 면적이 해당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도 지적도근점측량 실시 사유다.
  • 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도 지적도근점측량 실시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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