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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지적재조사측량 중 기초측량의 시…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6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지적재조사측량 중 기초측량의 시행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음향측심기측량 및 중력측량의 방법
2
평판측량 및 지자기측량의 방법
3
수준측량 및 기압계측량의 방법
4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의 방법
해설

지적재조사측량 중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의 방법으로 한다.

기초측량은 지적기준점의 좌표를 정하는 측량이므로 정밀한 좌표를 얻는 위성측량·토털 스테이션측량을 사용한다.

  • 음향측심기측량·중력측량은 수심·중력 측정 방법으로 기초측량 방법이 아니다.
  • 평판측량·지자기측량은 기초측량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수준측량·기압계측량은 높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기초측량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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