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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6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이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 허용범위는? (순서대로 지적기준점, 경계점)
1
±0.10미터 이내, ±0.25미터 이내
2
±0.25미터 이내, ±0.10미터 이내
3
±0.03미터 이내, ±0.07미터 이내
4
±0.07미터 이내, ±0.03미터 이내
해설

연결교차 허용범위는 지적기준점 ±0.03미터 이내, 경계점 ±0.07미터 이내이다.

지적재조사측량은 좌표로 경계를 등록하므로 기준점은 경계점보다 더 엄격한 범위를 적용한다.

  • ±0.10미터·±0.25미터 조합은 시행규칙의 허용범위가 아니다.
  • ±0.25미터·±0.10미터 조합은 시행규칙의 허용범위가 아니다.
  • ±0.07미터·±0.03미터 조합은 기준점과 경계점의 값을 뒤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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