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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6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방향 이상의 교회에 따른다.
2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따른다.
3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한다.
4
시오삼각형이 생긴 경우 외접원의 반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해설
시오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규정은 내접원 반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일 때 그 중심을 점의 위치로 한다.
평판측량 교회법은 방향선의 교차로 점의 위치를 정하므로 교차 상태(교각·방향 수)를 함께 규정한다.
- 3방향 이상의 교회에 따르는 것은 규정 내용이다.
- 전방교회법 또는 측방교회법에 따르는 것은 규정 내용이다.
- 방향각의 교각을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하는 것은 규정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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