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8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시ㆍ군ㆍ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해설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이다.
경계 설정과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지적소관청 소속 경계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시·도 위원회 심의 사항이다.
- 시·군·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시·도 위원회 심의 사항이다.
-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시·도 위원회 심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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