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측량기준점을 구분…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8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측량기준점을 구분할 때 국가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성기준점
2
영해기준점
3
통합기준점
4
지적삼각점
해설
국가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적삼각점이다.
지적삼각점은 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과 함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설치하는 지적기준점에 속한다.
- 위성기준점: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국가기준점이다.
- 영해기준점: 영해 기준을 위해 설치하는 국가기준점이다.
- 통합기준점: 경위도·높이·중력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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