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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8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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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 시 거리측정단위는 1cm로 한다.
2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방사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1방향선의 도상길이는 20cm 이하로 한다.
3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 시 거리측정단위는 5cm로 한다.
4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 시 거리측정단위는 50cm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평판측량 방사법의 1방향선 도상길이를 20cm 이하로 한 설명이다.
평판측량방법의 방사법은 1방향선의 도상길이를 10cm 이하로 제한한다(광파조준의·광파측거기 사용 시 예외 완화).
- 경위의측량방법 세부측량의 거리측정단위 1cm: 옳다.
- 지적도 비치 지역 평판측량의 거리측정단위 5cm: 옳다.
- 임야도 비치 지역 평판측량의 거리측정단위 50cm: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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