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이 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 그 성과…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8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이 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 그 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방위각 및 거리
2
도선등급 및 도선명
3
자오선수차
4
시준점의 명칭
해설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할 사항은 도선등급 및 도선명이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은 지적도근점(지적삼각보조점 포함) 성과에 좌표·원점명,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여부, 도선등급 및 도선명, 표지 재질 등을 적도록 한다.
- 방위각 및 거리: 지적삼각점성과에 기록하는 사항이다.
- 자오선수차: 지적삼각점성과에 기록하는 사항이다.
- 시준점의 명칭: 지적삼각점성과에 기록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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