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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측량수행자가…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9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지적측량을 의뢰받은 경우,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측량 기준점
2
측량 수수료
3
측량기간
4
측량일자
해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의 내용이 아닌 것은 측량 기준점이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으면 측량기간, 측량일자,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측량 수수료는 수행계획서 기재 사항이다.
  • 측량기간은 수행계획서 기재 사항이다.
  • 측량일자는 수행계획서 기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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