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을 …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9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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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5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사업지구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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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해설
토지소유자 총수의 3/5 이상 동의로 우선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 신청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우선 지정 신청은 이보다 높은 동의율을 갖춘 지구에 인정된다. 3/5은 일반 신청 요건보다도 낮다.
- 시·도지사가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설명은 옳다.
- 토지소유자 총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실시계획을 서면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열고 30일 이상 공람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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