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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9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른다.
2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르되, 위성측량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계산은 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한다.
4
교회법으로 측량할 경우에는 반드시 2방향 교회에 따른다.
해설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의 계산은 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다.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며, 교회법으로 할 경우 3방향 교회를 원칙으로 한다.

  • 측량방법의 승인 주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위성측량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교회법을 반드시 2방향 교회로 한다는 설명은 3방향 원칙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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