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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9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기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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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는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트랜싯, 레벨 등은 5년의 범위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트랜싯·레벨 등의 성능검사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측량업자 등은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는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성능검사의 기준·방법·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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