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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측량] 19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축척분모수가 500인 지적도근점측량에서 1등도선에 대한 수평거리측정 총합계가 900m일 때 도선의 연결오차 허용범위는?
1
15cm 이하
2
16cm 이하
3
17cm 이하
4
18cm 이하
해설

도선의 연결오차 허용범위는 15cm 이하이다.

1등도선의 허용범위 공식은 M×1100n (cm)M \times \dfrac{1}{100}\sqrt{n}\,(\mathrm{cm})이고, n은 수평거리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축척분모 500을 적용한다.

값 대입: n=900÷100=9n = 900 \div 100 = 9
500×1100×9=5×3=15 cm500 \times \dfrac{1}{100} \times \sqrt{9} = 5 \times 3 = 15\,\mathrm{cm}

  • 16cm 이하는 계산값보다 크다.
  • 17cm 이하는 계산값과 맞지 않는다.
  • 18cm 이하도 계산값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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