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1등도선…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1등도선의 경우 해당 지역 축척분모의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의미하는 것은?
1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
2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0으로 나눈 수
3
각 측선의 경사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
4
각 측선의 경사거리의 총합계를 1,000으로 나눈 수
해설
은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이다.
지적도근점측량의 연결오차 허용범위는 1등도선이 축척분모의 , 2등도선이 이하이며, 여기서 은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 수평거리 총합계를 1,000으로 나눈 수는 나누는 값이 규정과 다르다.
- 경사거리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는 거리 기준이 수평거리가 아니어서 틀리다.
- 경사거리 총합계를 1,000으로 나눈 수는 거리 기준과 나누는 값이 모두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