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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년 1회차
「지적재조사측량규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과의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측량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 ㄴ. 지적기준점측량
  • ㄷ. 측량성과의 계산 및 점검
  • ㄹ. 사업지구의 내·외 경계측량
  • ㅁ. 측량계획 수립
  • ㅂ. 경계점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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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ㄱ-ㄴ-ㄷ-ㄹ-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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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ㄷ-ㄱ-ㄹ-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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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ㄹ-ㄱ-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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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ㄹ-ㄱ-ㄴ-ㅂ-ㄷ
해설

올바른 순서는 측량계획 수립 → 지적기준점측량 → 사업지구 내·외 경계측량 →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 경계점 측정 → 측량성과 계산·점검이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기준점을 확보한 뒤 사업지구의 외곽 경계를 측량하고, 필지별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한 다음 그 경계점을 측정하며, 마지막에 성과를 계산·점검한다.

  •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지적기준점측량보다 앞에 둔 순서는 기준점 없이 경계점을 정하게 되어 맞지 않는다.
  •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측량성과 계산·점검 뒤에 둔 순서는 성과 점검이 마지막 단계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
  • 사업지구 경계측량을 지적기준점측량보다 먼저 둔 순서는 기준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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