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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려고 한다. 측량…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려고 한다.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가 50m인 경우 경계점 간 실측거리와 경계점의 좌표에 따라 계산한 거리의 교차는?
1
3cm 이내여야 한다.
2
5cm 이내여야 한다.
3
8cm 이내여야 한다.
4
10cm 이내여야 한다.
해설

실측거리 50m인 경우 교차는 8cm 이내여야 한다.

경위의측량방법 세부측량에서 실측거리와 좌표 계산거리의 교차 허용범위는 3cm + L/10 cm이다(L은 실측거리를 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치).

3+5010=3+5=8 cm3 + \dfrac{50}{10} = 3 + 5 = 8\,\mathrm{cm}

  • 3cm는 거리와 무관한 고정항만 적용한 값이다.
  • 5cm는 거리 비례항만 적용한 값이다.
  • 10cm는 허용범위를 과대하게 잡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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