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상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려고 한다. 측량…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려고 한다.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가 50m인 경우 경계점 간 실측거리와 경계점의 좌표에 따라 계산한 거리의 교차는?
1
3cm 이내여야 한다.
2
5cm 이내여야 한다.
3
8cm 이내여야 한다.
4
10cm 이내여야 한다.
해설
실측거리 50m인 경우 교차는 8cm 이내여야 한다.
경위의측량방법 세부측량에서 실측거리와 좌표 계산거리의 교차 허용범위는 3cm + L/10 cm이다(L은 실측거리를 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치).
- 3cm는 거리와 무관한 고정항만 적용한 값이다.
- 5cm는 거리 비례항만 적용한 값이다.
- 10cm는 허용범위를 과대하게 잡은 값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