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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정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전환 대상 임야대장의 면적을 지적측량수행자가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 값을 평균하여 면적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토지대장의 면적 또는 지적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4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해설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후 등록전환한다.

등록전환 시 면적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이면 등록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전환 면적으로 정한다. 초과하면 기존 등록사항인 임야대장·임야도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정정한다.

  • 정정 권한은 지적소관청에 있으므로 지적측량수행자가 직권으로 정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두 면적의 차이를 평균하여 면적을 결정하는 방식은 규정에 없다.
  • 등록전환 전에는 아직 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정정 대상은 토지대장·지적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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