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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아닌 사업은?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해설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아닌 것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이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할 때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별도의 지적재조사측량으로 경계를 확정한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은 토지개발사업으로서 지적확정측량 대상이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지적확정측량의 대표적 대상이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도 시행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지적확정측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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