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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1
구조물의 하단
2
구조물의 중앙
3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4
바깥쪽 어깨부분
해설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정한다.
시행령의 지상경계 결정기준은 토지의 상황에 따라 구분된다. 매립지 제방은 제방 전체를 육지 쪽 토지에 포함시키기 위해 바다 쪽 바깥 어깨를 경계로 삼는다.
- 구조물의 하단은 연접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의 기준이다.
- 구조물의 중앙은 연접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의 기준이다.
-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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