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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2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에 따라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4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해설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이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은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경계복원측량은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된다.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면적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은 새로 등록할 면적을 정해야 하므로 면적측정 대상이다.
- 등록사항 정정으로 경계를 정정하면 면적도 달라지므로 면적측정 대상이다.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도 면적측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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