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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상 지적도근측량 또는 세부측량을 다중기준…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1년 1회차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상 지적도근측량 또는 세부측량을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으로 실시할 경우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GNSS측량기 안테나를 기준으로 고도각 15°이상에 정상 작동중인 GNSS위성이 5개 이상이어야 한다.
2
GNSS측량기에 표시하는 PDOP이 3이상이거나 위치정밀도가 수평 ± 3 cm 이상 또는 수직 ± 5 cm 이상인 경우 관측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지역좌표를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GNSS측량기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좌표변환 계산방법에 따른다.
4
도근측량인 경우 데이터 취득간격은 1초, 관측시간(고정해) 15초 이상, 관측간격 60분 이상, 관측횟수는 2회로 하여야 한다.
해설

Network-RTK로 지적도근측량을 할 때의 관측시간·관측간격 기준을 나열한 설명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

나머지는 Network-RTK 관측의 위성 조건·품질 기준·좌표변환에 관한 규정 내용과 일치한다.

  • 안테나 기준 고도각 15° 이상에 정상 작동 위성이 5개 이상이어야 한다.
  • PDOP이 3 이상이거나 위치정밀도가 수평 ±3 cm, 수직 ±5 cm 이상이면 관측을 중지한다.
  • 지역좌표가 필요하면 GNSS측량기 제공 소프트웨어로 좌표변환 계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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