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지적재조사측량에 대한 내용으로 …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1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지적재조사측량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은 경위도원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 기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2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항공사진측량의 방법으로 한다.
3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
4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세부측량과 일필지의 경계⋅면적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으로 구분한다.
해설

지적재조사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나뉜다.

  • 측량 기준은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이므로, 경위도원점·공공기준점·기지점까지 기준으로 든 설명은 규정과 다르다.
  •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으로 하며 항공사진측량은 기초측량 방법이 아니다.
  •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의 목적을 서로 뒤바꾸어 기술한 설명은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