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세부측량성과의 작성에 있어 평판측량 방법으로 세…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1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세부측량성과의 작성에 있어 평판측량 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와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각각의 측량결과도에 기록하는 내용 중 공통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
2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
3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
4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해설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는 평판측량 측량결과도의 기재사항이고, 경위의측량에서는 경계점 간 계산거리를 기재하므로 공통사항이 아니다.
경위의측량은 좌표로 경계점을 결정하므로 좌표에서 산출한 계산거리를 결과도에 적는다.
-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은 두 방법의 결과도에 공통으로 기재한다.
-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도 공통 기재사항이다.
- 측량자·검사자의 성명·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도 공통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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