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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상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1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 상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4호의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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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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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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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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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는 ㄱ(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과 ㄴ(법 제84조의 면적·경계 정정)이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은 세부측량 시 면적 측정 대상으로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면적 또는 경계의 정정 등을 들고,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대상으로 정한다. 두 측량은 본래 이미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표시하거나 현황을 대조하는 측량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경계복원측량):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면적측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 ㄹ(지적현황측량): 지상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측량으로, 면적측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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