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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1년 1회차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과 계산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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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를 경우 점간거리는 5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하고,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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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를 경우 전파 또는 광파측거기는 표준편차가 ± [5밀리미터+5피피엠(ppm)] 이상인 정밀측거기를 사용한다.
3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를 경우 수평각의 측각공차 중 기지각과의 차는 ± 40초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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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를 경우 수평각 관측은 3대회(윤곽도 0도, 90도, 180도)의 방향관측법에 따라야 한다.
해설
지적삼각점의 수평각은 3대회(윤곽도 0°, 60°, 120°)의 방향관측법으로 관측하므로, 윤곽도를 0°, 90°, 180°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3대회 관측의 윤곽도는 180°를 대회 수로 나눈 60° 간격으로 배치한다.
- 점간거리를 5회 측정해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이면 평균치를 쓰고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로 계산한다.
- 전파·광파측거기는 표준편차 ±(5 mm + 5 ppm) 이상의 정밀측거기를 사용한다.
- 수평각 측각공차 중 기지각과의 차는 ±40초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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