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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측량기준 등에 대한 설…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측량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한다.
2
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위치는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및 그 밖의 다른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3
위치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평면직각좌표와 지오이드고로 표시한다.
4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위치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 기준)로 표시하므로, 평면직각좌표와 지오이드고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각좌표·극좌표·지구중심 직교좌표 등은 지도 제작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쓸 수 있는 보조적 표시 방법이다.

  • 측량의 원점을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 지도 제작 등 필요한 경우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등으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기준점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는 것도 법에 규정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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