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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무처리 담당자 등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0년 1회차
지적사무처리 담당자 등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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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소관청(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지적공부정리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담당자(사용자)를 사용자권한등록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지적전산처리용 단말기를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사용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 사용자권한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등록 파일에 사용자의 이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4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등을 한 때에는 사용자권한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해설

사용자권한등록신청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에 제출한다.

사용자 등록·변경 업무는 지적 소관 기관인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소관청)이 직접 관리한다.

  • 사용자권한등록관리청이 담당자를 사용자권한등록 파일에 등록·관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청을 심사해 이름·권한·사용자번호·비밀번호를 등록한다는 설명은 옳다.
  • 근무지·직급 변경이나 퇴직 시 등록 내용을 변경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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