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 소관청이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 | [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0년 1회차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 소관청이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행정구역의 코드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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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변경일 7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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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변경일 10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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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변경일 14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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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변경일 30일전까지
해설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 소관청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행정구역변경일 10일 전까지 코드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지적업무처리 관련 규정이 정한 기한으로, 행정구역코드가 미리 바뀌어야 변경일부터 지적전산자료를 새 코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7일 전까지: 규정상 기한보다 짧다.
- 14일 전까지: 규정상 기한이 아니다.
- 30일 전까지: 규정상 기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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