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묶인 것은? | [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1년 1회차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묶인 것은?
1
지번, 지목, 고유번호
2
소재, 지번, 좌표
3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주소
4
소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면적
해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묶인 것은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주소이다.
공유지연명부는 공유 토지의 소유 관계를 등록하는 공부로, 토지 소재·지번·소유권 지분·소유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장번호, 소유자 변동일자·원인 등을 등록한다.
- 지번·지목·고유번호: 지목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소재·지번·좌표: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소재·주민등록번호·면적: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