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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1년 1회차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1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2
등기촉탁의 경우
3
등기필 통지의 경우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해설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며,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를 대표적인 직권정정 사유로 둔다.
- 필지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직권정정은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에 한한다.
- 등기촉탁의 경우: 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로 정정 사유가 아니다.
- 등기필 통지의 경우: 소유자 정리의 근거일 뿐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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