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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 [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4년 1회차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 · 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시 ·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승인신청을 심사하는 주체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적은 내용이다.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하며, 승인신청을 받은 이들 기관이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등을 심사한다. 안전행정부장관은 승인·심사 주체가 아니다.

  • 시·도 단위 자료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 법령 내용과 같다.
  • 승인 시 이용·활용 승인대장에 기록·관리: 법령 내용과 같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료 면제: 법령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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