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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4년 1회차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포함하고 있는 단위업무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적공부관리
  • ㄴ. 연속편집도관리
  • ㄷ. 토지거래허가관리
  • ㄹ. 지하시설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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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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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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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단위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지적공부관리, 연속편집도관리, 토지거래허가관리이며, 지하시설물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KLIS는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과 토지관리정보시스템(LMIS)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지적공부·지적측량성과·연속/편집도와 토지거래·공시지가·용도지역지구 등 토지행정 업무를 묶어 관리한다.

  • 지적공부관리는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KLIS의 핵심 단위업무이다.
  • 연속편집도관리는 지적도를 이어 붙인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 등을 중첩한 편집도를 관리하는 KLIS 단위업무이다.
  • 토지거래허가관리는 LMIS에서 이어받은 토지행정 단위업무로 KLIS에 포함된다.
  • 지하시설물관리는 상·하수도·가스관 등을 다루는 도시정보시스템(UIS) 영역의 업무로 KLIS 단위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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