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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등록된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전산… | [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4년 1회차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등록된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대장의 전산화 업무
2
토지규제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 업무
3
지적도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 및 저장업무
4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해설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규제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 업무다.

법령상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업무는 지적도·임야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저장과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전산화 같은 지적공부 관련 업무다. 토지규제 정보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 토지대장의 전산화 업무: 법령에 열거된 업무다.
  • 지적도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저장 업무: 법령에 열거된 업무다.
  •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토지대장과 함께 열거된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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