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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상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대행자… | [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7년 1회차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상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대행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
2
일필지측량 완료 후 지적확정조서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
3
일필지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
4
경계점 표지등록부 전산등록
해설

실시계획은 지적소관청이 수립하는 사항이므로,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은 대행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행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현지에서 수행한 조사·측량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 일필지측량 완료 후 지적확정조서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은 대행자 업무이다.
  • 일필지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은 대행자 업무이다.
  • 경계점 표지등록부 전산등록은 대행자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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