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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7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2
지적도ㆍ임야도의 계획을 위한 기록ㆍ저장 업무
3
지형ㆍ지물 변동사항 등록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업무
4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위한 기록ㆍ저장 업무
해설

지형·지물 변동사항 등록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업무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정보화사업은 지적공부(대장·도면)와 연속지적도 등 지적전산자료의 전산화·기록·저장 업무이며, 지형·지물 변동은 지형도 갱신에 관한 내용이다.

  •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전산화: 지적공부 전산화로 포함된다.
  • 지적도·임야도의 기록·저장: 지적 도면 정보의 기록·저장으로 포함된다.
  • 연속지적도와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위한 기록·저장: 지적전산자료 활용 업무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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