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 | [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7년 2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은?
1
수치지적도
2
지적편집도
3
연속지적도
4
디지털지적도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도면은 연속지적도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 없이 전산화된 지적도·임야도 파일의 경계점을 연결해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으로 정의한다.
- 수치지적도: 경계점 좌표를 수치로 등록한 지적도로, 연속지적도의 법령상 정의와 다르다.
- 지적편집도: 연속지적도에 다른 공간정보를 편집·중첩한 도면으로 법률상 용어가 아니다.
- 디지털지적도: 지적재조사 등으로 디지털화한 지적을 일컫는 말로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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