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단위업… | [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19년 1회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단위업무에 속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가. 개별공시지가 관리
- 나. GIS도로통합정보 관리
- 다. 일사편리포털 관리
- 라. 개별주택가격 관리
- 마. 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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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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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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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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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 라, 마
해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단위업무에 속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관리, 일사편리포털 관리, 개별주택가격 관리, 섬 관리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은 지적공부관리·부동산종합공부관리·개별공시지가관리·개별주택가격관리·일사편리포털관리·섬관리 등을 단위업무로 정한다. 반면 GIS도로통합정보 관리는 이 규정의 단위업무 목록에 없다.
- 개별공시지가 관리: 규정상 단위업무이다.
- 일사편리포털 관리: 규정상 단위업무이다.
- 개별주택가격 관리: 규정상 단위업무이다.
- 섬 관리: 규정상 단위업무이다.
- GIS도로통합정보 관리: 단위업무가 아니므로 이것이 들어간 조합은 모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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