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가 둘 이상일… | [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21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가 둘 이상일 때에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개별공시지가
해설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개별공시지가이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장번호, 소유권 변동일자와 원인 등이 등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
- 토지의 소재: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다.
- 지번: 토지의 소재와 함께 공통 등록사항이다.
- 소유권 지분: 공유 토지의 지분을 나타내기 위한 공유지연명부의 고유한 등록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