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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상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복구와… | [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21년 1회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상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복구와 관련하여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나) 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1
(가) 운영기관의 장, (나) 국토교통부장관
2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운영기관의 장
3
(가) 지적소관청, (나) 운영기관의 장
4
(가) 운영기관의 장, (나) 지적소관청
해설

(가)에는 운영기관의 장, (나)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들어간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프로그램·전산자료를 실제로 운영·관리하는 운영기관의 장이 멸실·훼손 시 그 사유를 시스템 총괄 책임자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한다.

  •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운영기관의 장: 복구 주체와 통보 대상이 뒤바뀌었다.
  • (가) 지적소관청, (나) 운영기관의 장: 복구 의무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있고 통보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가) 운영기관의 장, (나) 지적소관청: 사유 통보 대상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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