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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개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건축구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구조] 09년 1회차
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개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1/2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위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3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폭이 1.8m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윗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위아래 층 개구부 사이의 수직거리를 300 mm 이상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한 층의 개구부와 바로 위층 개구부 사이의 수직거리는 600 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의 개구부 폭 합계는 그 벽 길이의 1/2 이하로 한다.
  •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 중심 사이의 수평거리는 벽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되, 상부가 아치구조이면 예외로 한다.
  • 폭 1.8 m를 넘는 개구부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 윗인방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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