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 설계에서 합성기둥의 구조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건축구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구조] 11년 1회차
강구조 설계에서 합성기둥의 구조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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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합성기둥에서 강재코어의 최소단면적은 합성기둥 총 단면적의 4%이다.
2
매입형 합성기둥에서 연속된 길이방향철근의 최소철근비는 0.4%이다.
3
매입형 합성기둥에서 철근의 피복두께는 4 c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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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형 합성기둥에 사용되는 원형강관의 지름두께비는 0.15E/Fy 이하로 한다.(E :강관의 탄성계수, Fy :강관의 항복강도)
해설
매입형 합성기둥의 강재코어 최소단면적은 총단면적의 4%가 아니라 1% 이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강재코어가 이보다 적으면 합성기둥이 아닌 철근콘크리트 기둥으로 보고 설계한다.
- 연속된 길이방향철근의 최소철근비: 0.4%로 기준과 같다(옳음).
- 매입형 철근의 피복두께: 4 cm 이상 조건은 당시 기준과 같다(옳음).
- 충전형 원형강관의 지름두께비: 0.15E/Fy 이하로 제한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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