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조에 사용되는 기둥과 벽체에서 하단은 부재 축에 직각방향으로 횡지지… | [9급 지방직 건축구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구조] 11년 1회차
조적조에 사용되는 기둥과 벽체에서 하단은 부재 축에 직각방향으로 횡지지되고 상단은 횡지지되지 않은 경우 부재의 유효높이는?
1
부재 높이의 0.5배
2
부재 높이의 1.0배
3
부재 높이의 1.5배
4
부재 높이의 2.0배
해설
하단만 횡지지되고 상단이 자유로운 조적 기둥·벽체의 유효높이는 부재 높이의 2.0배이다.
한쪽 끝만 지지된 캔틸레버형 부재는 좌굴 형상이 높이의 2배 길이 부재와 같아지므로 유효높이를 2배로 본다.
- 부재 높이의 1.0배: 상·하단이 모두 횡지지된 경우의 유효높이다.
- 부재 높이의 0.5배·1.5배: 상단이 횡지지되지 않은 조건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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