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하여 철근콘크리트 휨부재를 설계 및 해석할 때 옳… | [9급 지방직 건축구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구조] 13년 1회차
콘크리트구조기준을 적용하여 철근콘크리트 휨부재를 설계 및 해석할 때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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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휨부재에서 휨모멘트의 재분배는 휨모멘트를 감소시킬 단면에서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이 0.0075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2
휨철근의 응력이 설계기준항복강도 이하일 때, 철근의 응력은 그 변형률에 철근의 단면적을 곱한 값으로 한다.
3
긴장재를 제외한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600 MP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포스트텐션 정착부 설계에서, 최대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긴장력에 대하여 하중계수 1.2를 적용하여야 한다.
해설
설계기준항복강도 이하에서 철근의 응력은 변형률에 철근의 탄성계수를 곱한 값이므로, 단면적을 곱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항복 전 철근은 선형탄성으로 보아 이고, 단면적을 곱하면 응력이 아니라 힘이 된다.
- 모멘트 재분배: 감소시킬 단면의 순인장변형률이 0.0075 이상일 때만 허용되어 옳다.
- 철근 설계기준항복강도 상한: 긴장재를 제외한 철근은 600 MPa를 넘지 않도록 하여 옳다.
- 포스트텐션 정착부: 최대 긴장력에 하중계수 1.2를 적용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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