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조적조의 구조세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건축구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구조] 15년 1회차
보강조적조의 구조세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강조적조에서 휨철근의 정착길이는 묻힘길이와 정착 또는 인장만 받는 경우는 갈고리의 조합으로 확보할 수 있다.
2
기둥의 길이방향철근은 테두리에 띠철근으로 둘러싸야 하며, 길이방향철근은 135° 이하로 굽어진 폐쇄형띠철근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3
기둥에 설치되는 앵커볼트 보강용 띠철근은 기둥 상부로부터 50 mm 이내에 최상단 띠철근을 설치하며, 기둥 상부로부터 130mm 이내에 단면적은 260mm2 이상으로 배근하여야 한다.
4
보강조적벽의 휨응력 산정을 위한 압축면적의 유효폭은 공칭벽두께나 철근 간 중심거리의 8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휨응력 산정용 압축면적의 유효폭을 공칭벽두께나 철근 간 중심거리의 8배로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기준이 정한 유효폭의 배수는 이보다 작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배수는 과대하다.
- 휨철근의 정착길이를 묻힘길이와(정착·인장만 받는 경우) 갈고리의 조합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기둥 길이방향철근을 띠철근으로 둘러싸고 135° 이하로 굽힌 폐쇄형 띠철근으로 고정하는 것은 옳다.
- 앵커볼트 보강용 띠철근의 최상단 위치와 상부 구간 단면적 규정은 기준의 구조세칙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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