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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건축구조] 16년 1회차
강구조 조립압축재의 구조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Ey는 강재의 탄성계수, 는 강재의 항복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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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압연형강으로 구성된 조립압축재는 접합재 사이의 개재세장비가 조립압축재의 전체세장비의 3/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덧판을 사용한 조립압축재의 파스너 및 단속용접의 최대간격은 가장 얇은 덧판 두께의 배 또는 500mm 이하로 한다.
3
도장 내후성 강재로 만든 조립압축재의 긴결간격은 가장 얇은 판 두께의 14배 또는 170mm 이하로 한다.
4
조립재 단부에서 개재 상호간을 고력볼트로 접합할 때, 조립재 최대폭의 1.5배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 길이방향으로 볼트직경의 4배 이하 간격으로 접합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덧판을 사용한 조립압축재의 파스너·단속용접 최대간격에 관한 설명이다.

기준은 이 간격을 가장 얇은 덧판 두께의 0.75E/Fy0.75\sqrt{E/F_y}배 또는 300 mm 이하로 제한한다. 보기의 배수와 상한 치수는 모두 기준보다 크다.

  • 압연형강 조립압축재의 개재세장비가 전체세장비의 3/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옳은 구조제한이다.
  • 도장 내후성 강재 조립압축재의 긴결간격을 가장 얇은 판 두께의 14배 또는 170 mm 이하로 하는 것은 옳은 구조제한이다.
  • 조립재 단부에서 최대폭의 1.5배 이상 구간을 볼트직경 4배 이하 간격으로 고력볼트 접합하는 것은 옳은 구조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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