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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건축구조] 16년 1회차
강구조 설계 시 합성기둥의 구조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E는 강재의 탄성계수, Fy는 강재의 항복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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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합성기둥에서 강재코어의 단면적은 합성기둥 총단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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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합성기둥에서 강재코어를 매입한 콘크리트는 연속된 길이방향철근과 띠철근 또는 나선철근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3
충전형 합성기둥에 사용되는 각형강관의 판폭두께비는이하이어야 한다.
4
충전형 합성기둥에 사용되는 원형강관의 지름두께비는 1.15E/Fy이하이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원형강관의 지름두께비를 이하로 한다는 설명이다.
충전형 합성기둥의 원형강관 지름두께비 제한은 이하이다. 는 이 값보다 훨씬 커서 국부좌굴을 막지 못한다.
- 매입형 합성기둥에서 강재코어 단면적을 총단면적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은 옳은 구조제한이다.
- 매입형 합성기둥의 콘크리트를 연속된 길이방향철근과 띠철근 또는 나선철근으로 보강하는 것은 옳은 구조제한이다.
- 충전형 합성기둥의 각형강관 판폭두께비를 이하로 하는 것은 옳은 구조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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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