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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건축구조] 18년 1회차
콘크리트구조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εt: 공칭축강도에서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이며, 유효프리스트레스 힘, 크리프, 건조수축 및 온도에 의한 변형률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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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해법에 의해 휨모멘트를 계산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가정의 하중을 적용하여 탄성이론에 의하여 산정한 연속 휨부재 받침부의 부모멘트는 20% 이내에서 εt%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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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간 이상인 경우, 인접 2경간의 차이가 짧은 경간의 20% 이하인 경우,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활하중이 고정하중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및 부재의 단면크기가 일정한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연속보는 근사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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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휨부재의 모멘트 재분배 시, 경간 내의 단면에 대한 휨모멘트의 계산은 수정 전 부모멘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휨모멘트 재분배 이후에도 정적 평형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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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모멘트의 재분배는 휨모멘트를 감소시킬 단면에서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εt가 0.0075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설
모멘트 재분배 시 경간 내 단면의 휨모멘트는 수정된(재분배 후) 부모멘트를 사용해 계산하므로 수정 전 값을 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받침부 부모멘트를 조정하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경간 내 정모멘트도 함께 바뀌므로, 재분배된 부모멘트로 다시 계산해야 정적 평형이 유지된다.
- 재분배 범위: 탄성이론으로 구한 받침부 부모멘트는 순인장변형률에 비례하는 비율로 20% 이내에서 증감시킬 수 있다.
- 근사해법 적용 조건: 2경간 이상, 인접 경간 차이가 짧은 경간의 20% 이하, 등분포하중, 활하중이 고정하중의 3배 이하, 단면 일정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재분배 가능 조건: 휨모멘트를 감소시킬 단면의 순인장변형률 가 0.0075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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