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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건축구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구조] 19년 1회차
기존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 및 시험에서 구조 부재의 치수는 위험단면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2
철근, 용접철망 또는 긴장재의 위치 및 크기는 계측에 의해 위험단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도면의 내용이 표본조사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도면에 근거하여 철근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3
건물에서 부재의 안전성을 재하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직접 평가할 경우에는 보, 슬래브 등과 같은 휨부재의 안전성 검토에만 적용할 수 있다.
4
구조물의 평가를 위한 하중의 크기를 정밀 현장 조사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소요강도를 구하기 위한 하중조합에서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하중계수는 25%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
해설

하중계수를 25%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밀 현장 조사로 하중 크기를 확인한 경우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하중계수는 5%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

기존 구조물 평가는 실측 치수·배근에 근거하므로 불확실성이 줄어들지만, 하중계수 감소 폭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 구조 부재의 치수를 위험단면에서 확인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철근·용접철망·긴장재의 위치와 크기를 위험단면에서 계측으로 결정하되, 표본조사로 도면이 확인되면 도면에 근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하시험 결과로 직접 평가하는 방법은 보·슬래브 같은 휨부재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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