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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 기… | [9급 지방직 건축계획]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건축계획] 14년 1회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난방공간내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호통과 벽체사이틈에 밀봉재 등을 채워서는 안 된다.
2
보호함내 옆면 및 뒷면과 전면판에 각각 단열재를 부착해야 한다.
3
보온용 단열재와 계량기 사이 공간을 유리섬유 등 보온재로 채워야 한다.
4
수도계량기와 지수전 및 역지밸브를 지중 혹은 공동주택의 벽면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 등의 보호함에 넣어 보호해야 한다.
해설

수도계량기 보호함은 동파 방지를 위해 보호통과 벽체 사이 틈을 밀봉재 등으로 채워야 하므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보호함 기준은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틈을 막고 단열재·보온재로 계량기를 감싸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보호함 내 옆면·뒷면과 전면판에 단열재 부착: 규칙의 설치 기준으로 옳다.
  • 보온용 단열재와 계량기 사이 공간을 유리섬유 등 보온재로 채움: 규칙의 설치 기준으로 옳다.
  • 지중 또는 공동주택 벽면 내부 설치 시 콘크리트·합성수지제 보호함에 넣어 보호: 규칙의 설치 기준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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